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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주식 리딩방 전면 금지

애센컴의 IT소식 2024. 7. 15.

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금지: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

카카오톡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이 다음 달 14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카카오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 금지 배경

카카오는 15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여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의 하위 범주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 정책은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불법 리딩방으로 불리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세부 내용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카카오톡에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는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며,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운영정책 개정안에는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의 세부적인 금지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코인,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됩니다.

제재 및 처벌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관리자(방장, 부방장 등)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이번 카카오톡의 정책 강화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온라인 양방향 채널 형태의 유료 주식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의 이번 운영정책 개정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불법 행위를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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